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금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면 더 정확하고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헷갈리시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질문, “나는 단독가구인가요, 맞벌이인가요?”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이 왜 중요한가요?
가구 유형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지급 금액, 소득 기준, 재산 요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분류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 예: 혼자 사는 직장인, 독립한 대학 졸업생
- 소득 기준: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맞벌이 조건이 아님
- 예: 배우자가 무직인 전업주부 가정, 한부모 가정
- 소득 기준: 연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조건: 배우자 총급여 600만 원 이상
- 예: 맞벌이 부부, 공동 자영업 부부
- 소득 기준: 연 4,400만 원 이하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 차이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판단 팁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유형별 실제 사례 예시
- A씨 (30세, 독립 거주 직장인) → 단독가구
- B씨 (전업주부와 남편 1인 소득) → 홑벌이
- C씨 (프리랜서 부부) → 맞벌이(소득확인)
- D씨 (미성년 자녀와 거주) → 홑벌이
공통 요건도 확인하세요
-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부동산, 차량 포함)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단독가구인가요?
A1.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부양 의무가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단, 70세 이상이거나 부양 사실이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간주됩니다.
Q2. 배우자와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 중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니고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다는 증빙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연 7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맞벌이인가요?
A3. 네. 사업소득이더라도 연 6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Q4. 대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 유형은?
A4.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재산 포함되나요?
A5.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 부양 관계 등은 가구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금액 차이뿐 아니라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든 기준을 숙지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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