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별로 기준이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추가 제외 요건도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 자격을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나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 재산요건, 신청 제외 조건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복잡할수록 더 꼼꼼하게! 2025년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요건을 모두 만족해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정리 (2025년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시 : 7,000만원 미만 가능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재산요건 정리 (2025년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차량, 전세금 등 포함
- 부채 차감 없이 재산 합계만 계산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자(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가구원 구성 및 가구 유형
가구유형 | 구성 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or 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 가구 | 본인,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포함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
Q&A ( 자주 묻는 질문 )
Q1. 단독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별거 상태이거나, 자녀 없이 독립해서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Q2.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이란 구체적으로 뭘 포함하나요?
재산에는 본인 및 가구원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소유 금액 총합으로 평가합니다.
Q3. 맞벌이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란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Q4. 전문직 사업자는 왜 제외되나요?
전문직 사업자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Q5. 총소득과 총급여액 중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총소득은 신청자격 심사(소득기준)에 사용되고, 총급여액 등은 가구구성(홑벌이/맞벌이 판단)에 활용됩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시에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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