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돕는 맞춤형 서비스!
2025년에는 지원기간 확대, 가족 돌봄 허용, 지원금 인상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겼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 글 하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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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꼭 확인하세요!
출산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초산, 다태아, 조산 등은 회복이 더디고, 돌봄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산모들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기한이나 자격 조건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금 확인해보세요.
특히 올해는 서비스 기간 연장과 가족 제공인력 허용 등 변경사항이 많아졌습니다.
혜택 놓치지 않도록 본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필요한 정부지원금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사이트명주소주요 대상/분야주요 기능 및 용도복지로bokjiro.go.kr전 국민복지 바우처 신청, 서비스 검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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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돌봄 인력(건강관리사)**을 보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관리를 돕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입니다.
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아도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F-2, F-5, F-6 비자 외국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또는 다태아, 셋째 이상, 희귀질환 산모, 미혼모, 장애 산모 등 예외 항목에 해당 시
→ 소득 초과해도 지원 가능
❗신청기한도 중요한데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최대 90일까지 연장되었어요.
3.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정부에서 인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돌봄
- 건강상태 체크,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산후회복 도움
- 영양관리, 식사준비,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 기저귀 갈기, 목욕, 수유 보조
- 아기 위생 관리, 수면 보조
가사 지원
- 간단한 청소, 세탁, 정리정돈
방문은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단위로 이뤄지며,
출산 순위나 아이 수에 따라 지원 일수와 인력 수가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임신·출산 → 바우처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 필요
신청 가능 시점
- 출산 40일 전부터
- 출산 후 최대 90일 이내(삼태아 이상은 100일까지 연장)
5. 처리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 과정 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청 → 심사 → 배정 → 계약 → 서비스 제공까지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아래 과정을 참고하시면 처음 이용하는 분도 걱정 없답니다!
-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출산예정일 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 필요
- 대상자 심사 및 자격 판단
- 보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 기준 및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쌍태아, 셋째 이상 등)는 따로 심사기준 적용됨
- 바우처 자격 결정 및 통지
-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승인 여부 및 금액 안내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 지역 내 등록된 제공기관 목록 중 1곳 선택
- 제공기관과 서비스 일수, 시간, 금액 등에 대해 개별 계약 체결
- 가족 제공인력 사용 시, 제공기관 등록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시작
- 정해진 기간 동안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기준 방문 서비스 진행
- 제공기록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자동 기록
- 모니터링 및 평가
-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불만사항 접수 가능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공기관 또는 보건소에 즉시 문의 가능
6. 바우처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출산 순위, 소득 기준, 아이 수에 따라 서비스 일수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단축형/연장형, 예외지원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총금액(천원) | 정부지원금 |
단태아 첫째 | 10일 | 1,424 | 1,138 |
단태아 둘째 | 15일 | 2,136 | 1,751 |
쌍태아(2명) | 15일 | 4,128 | 3,074 |
삼태아(3명) | 25일 | 10,320 | 8,257 |
7. 유형별 실제 예시 보기
예시 1 - 첫째 단태아, 소득 150% 이하
- 서비스 기간: 10일
- 하루 8시간 방문
- 총금액: 1,424,000원 → 정부지원금 1,138,000원 → 본인부담 약 28만원
예시 2 - 둘째 쌍태아, 소득 초과 예외지원
- 서비스 기간: 15일
- 인력 2명 배정
- 총금액: 4,128,000원 → 정부지원금 2,629,000원 → 본인부담 약 150만원
예시 3 - 셋째 이상, 삼태아, 소득 150% 이하
- 서비스 기간: 25일
- 인력 3명
- 총금액: 10,320,000원 → 정부지원금 8,257,000원 → 본인부담 약 200만원
8. 소득기준 150% 이하 기준은?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
2인 | 5,899,000원 | 210,208원 |
3인 | 7,539,000원 | 271,459원 |
4인 | 9,147,000원 | 330,765원 |
9. 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구분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장소 | 시설 입소 | 집으로 방문 |
가격 | 평균 200~400만원 | 바우처로 저렴하게 이용 |
돌봄 방식 | 간접관리 | 1:1 맞춤형 서비스 |
자녀 수 지원 | 대부분 1인 기준 | 다태아·셋째 이상까지 가능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혹은 등록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양측 모두가 위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 비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기한을 놓치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 후 최대 90일까지, 삼태아 이상은 100일까지 연장되었어요.
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엔 입원일·퇴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니 별도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3. 제공기관은 어디에서 고르고, 어떻게 계약하나요?
A. 자격이 확정되면 복지로나 보건소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한 후,
서비스 시작 전 반드시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서비스 기간, 인력, 시간대, 비용 등을 조율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경우(예: 시어머니, 언니 등)라도 해당 제공기관에 인력 등록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며, 무단으로 제공할 경우 바우처 사용이 거절됩니다.
Q4. 바우처는 꼭 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바우처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는 전자바우처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발급은 BC, KB국민, 삼성, 신한, 롯데카드 등에서 가능하며, 농협·기업은행·우체국 등 주요 은행 지점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일부 우체국 카드의 경우 IC 기능이 없는 카드만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5. 바우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바우처는 정부가 정한 지원금 한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쌍태아인 경우 인력 2명이 방문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단태아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수를 원하거나 하루 8시간 이상 원할 경우에도 제공기관과 협의 후 자부담으로 연장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Q6. 산후조리원 다녀온 후에도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퇴소 후 바우처 유효기간 내라면 바로 신청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이미 출산 후 2~3주가 경과된 경우에는 바우처 유효기간(90일 이내)을 넘길 수 있으니,
조리원 입소 중이라도 미리 보건소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용 순서는 조리원 →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도 가능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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